경쟁제한 없는 M&A 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현행 30일이지만,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15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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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처럼 30일 내로 심사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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