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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초 경북에 있는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상처가 나고 이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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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돌봐온 그는 피해 아동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다시 살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학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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