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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엄마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하던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학대범행 등은 경위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형의 기간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 3월31일 오후 5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에게 욕하는 것을 말리는 아들(16)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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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서씨는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 아들에게 "흉기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의 오른손 검지가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가해 같은해 12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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