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최진행, 금지약물 복용…30경기 출장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외야수 최진행(30)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최진행은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인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스타노조롤은 근육강화제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세계도핑방지규약 2015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속한 금지 약물이다.
이에 KBO는 반도핑위원회를 열어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KBO는 지난 5월 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다섯 명씩 총 쉰 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최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마흔아홉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