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이의서 보고 본회의 상정 판단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를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한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돼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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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면서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회동했다고 언급하면서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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