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정무특보 겸직 허용…"삼권분립 위배는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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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 법적 근거 미약 "정무특보 겸직 허용"
-다만 "삼권분립 기본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일"
-국회법 개정안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개는 별개 사안이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무특보 겸직의 삼권분립 위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법과 제도의 개정을 권고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당청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으나, 삼권분립 위배에는 우려를 나타내 향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4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적격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최종결정권은 정 의장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이 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3월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22일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정무특보의 삼권분립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직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 수석은 "(정 의장은)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익 목적과 명예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 정도까지는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의 헌법정신,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고 알렸다.


정 의장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가 결정 나자 향후 국회법 개정안의 당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두 개의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수석은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것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가 전혀 없고 국회법 개정안과 정무특보 겸직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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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는 "의장님께서 며칠 전에 언론에 말씀하셨던 헌법에 따라서 하실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를 부칠 수밖에 없다는 게 헌법 규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부특보를 대신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을 위해 정무 장관 특임 장관, 정무장관직을 다시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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