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정무특보 겸직 허용…"삼권분립 위배는 우려"
-겸직 불가 법적 근거 미약 "정무특보 겸직 허용"
-다만 "삼권분립 기본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무특보 겸직의 삼권분립 위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법과 제도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4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적격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최종결정권은 정 의장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이 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3월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정무특보의 삼권분립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직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 수석은 "(정 의장은)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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