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수요예측 기관에 투자일임회사·부동산신탁회사 허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는 오는 8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수요예측이란 대표주관회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현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인정해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데도 그 동안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면서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가격발견 기능 제고,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 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일임회사는 고유계정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일임계정,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으로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돼 일정기간(최고 6개월 이내)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다.
정은윤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수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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