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여름 휴가지에서 건강식품이나 약품 구입시 반드시 '해외구매 유해물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모르고 샀어도 국내 반입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분 비교 등 유의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20일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돼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수면제로 알려진 거통편(去通片)ㆍ지서반편(地西泮片)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ㆍ디아제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AD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 파악과 관세국경에서 이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최근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125개 식·의약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마약류·금지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전문 의약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 60품목(약 4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해외구매 유해물품 정보'는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웹(http://m.tourpass.go.kr)의 여행Q&A에서 해외에서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물품은 여행자 안내용 팜플렛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