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아가씨' 발언 송영근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요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군비하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정지' 의견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하고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 때 나가지 못해 가정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으로부터 제소당했다.
자문위는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사 아가씨'라고 호칭한 것은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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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출석정지'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과 투표권이 제한된다.
윤리위는 자문위 의견을 접수받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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