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적 공방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문이 열린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명분으로 2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이다. 합병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니 다음달 17일 열릴 주총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에게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긴 것도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해외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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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삼성 측이 일단은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판례를 보더라도 2003년 영국계 소버린펀드가 SK의 자사주 매각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SK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은 두 소송이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같은 날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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