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과태료를 예산보다 초과해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입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초과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세외수입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과태료는 9491억원, 과징금은 7408억원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각각 과태료 예산액 8695억원과 과징금 예산액 311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과태료 수납액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납액이 예산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태료 수납액은 예산액을 과소상계한 2010년을 제외하면 번번이 수납액은 예산액에 크게 못 미쳤었다. 최 의원실은 “과태료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한 데에는 정부가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과다부과 및 엄정한 수납관리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벌금 및 과료는 예산액 2조6397억원에 못 미치는 1조4086억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벌금 및 과료가 형법상 전과가 남는 형벌에 해당되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에 전과가 남지 않게 부과되는 재산형”이라며 "정부가 범법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 관리보다 부과가 용이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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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당초 예산의 33배 수준 이상 걷힌 것은 4대강사업 담합 적발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입 과다편성, 세입 부실관리 등 재정운용의 실패를 담뱃세 인상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세입결손에 대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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