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2년 파업 징계 모두를 철회하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MBC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사측에 파업으로 인한 징계를 모두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MBC 노조 측은 "2012년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심까지 모두 끝났고 결과는 예상한 대로 사측이 파업 참가를 이유로 자행한 해고와 정직은 무효에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주장했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사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징계 철회가 지금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명시했다. MBC 노조 측은 "노·사가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방송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지난 잘못된 조치를 반성하고 MBC 구성원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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