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광주서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승용 ]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 분쟁…심의·의결 예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2015년도 제7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센터 성공실에서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다.
이날 지방순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는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총 87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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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방 소재 사업자들도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조정원은 2014년 총 2,082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 93%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73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5월말까지 총 832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826건을 처리, 97%의 조정성립을 달성했다. 290억원의 경제적 성과도 이루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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