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일중 주가변동성이 커져 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행위, 단기 시세조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감위는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급변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도 강화한다. 시감위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공시-시장감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중요정보 발생여부에 대해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린다.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하면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감위는 이들 종목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고, 주가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에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수 방침이다.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3360)에 신고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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