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정안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이라는 틀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현실에 필요한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내 대륙붕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하는 한편 혼합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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