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삼보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억대 사기 혐의 무죄로 결론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이 2년여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모두 씻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 대해 지난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의 해외 방문 동반 경비 및 사업확장 지원, 불법체류 경력자의 비자발급 청탁 대가 등 각종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4월 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회장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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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해 ‘전부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삼보’란 러시아 맨손 호신술에서 유래한 격투기의 하나로 아직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다. 현재 세계삼보연맹 가입국은 90개국, 전세계 4000만여명의 선수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삼보연맹은 2004년 창설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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