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2·17 합의서' 수정안 제시…독립경영 원칙 수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외환은행 노조가 5년간의 독립경영 원칙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하나금융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3일 하나금융 측에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5년간의 독립경영 보장 문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수정안에는 독립경영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협상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앞서 사측이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이 기존 합의서 원칙이 훼손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합의서 하나금융이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조와 맺은 것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노조의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역제안'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장 재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노조가 주장하는 '핵심 사항'에 대한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올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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