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규제를 도입할 때 진행되는 규제영향 분석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기존 규제나 자율규제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규제에 계량화 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시해야 된다.


해외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도 의무화 했다. 오는 7월부터는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해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인터넷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영향분석서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를 도입할 때 선진국처럼 현재안, 규제대안, 비규제대안 및 덜 규제적인 대안 등 최소 3개 대안을 의무적으로 제시, 비교하도록 했다. 지금은 현재안과 도입하고자 하는 대안만 분석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규제나 자율규제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규제가 실제 집행되고 작동할 수 있는 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집행비용도 반드시 포함해 분석하도록 했다.


또 도입되는 규제의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춰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 '갈라파고스 규제'의 생성을 막을 수 있도록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의무화 했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영향분석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용편익 분석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규제연구센터도 참여토록 했다. 중요규제는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경우나 피규제자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비용편익 분석 등 영향분석서의 필수 작성요소 보완이 미흡한 경우 이를 적시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 상정하거나 부득이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규개위 심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영국처럼 '간이심사제'를 통해 입법 절차진행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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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민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사전 공개도 강화된다. 부처는 입법예고시 부처 홈페이지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규제정보포털의 신설·강화 규제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 메뉴에도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토록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은 그간의 OECD 권고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과학화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영향분석이 국민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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