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128명 적발
국토부·지자체 조사..과태료 48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지난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억3000만원에 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3억9000만원에 C씨에게 판 것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수성구는 B씨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를 요구한 A씨에게 400만원, 거짓신고를 방조한 C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1128명(566건)을 적발하고 총 48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49건(105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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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방지를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하고 있다"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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