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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97만 가구서 월평균 11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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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수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증가하고, 월평균 받는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인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개편될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과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면서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제개정, 오는 7월부터 국토부에서 개편된 제도를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급여액이 기존 가구당 월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르고, 급여를 받는 가구수도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7285억원에서 1조원 가량으로 증가한다.
지급방법도 개선됐다. 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기준 182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상한선의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가구원 수가 4인인 서울(1급지)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30만원인데 이 가구의 월 임대료가 28만원이면 28만원이 지급되고, 월 임대료가 33만원이면 기준임대료 상한선인 30만원까지만 지급받는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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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정도의 판단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지만 7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3년내 350만원 이하의 경보수를 받을 수 있고, 중보수 5년내 650만원, 대보수 7년내 950만원 등의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LH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를 설치해 5월초부터 민원상담 중이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계산 및 관련 질의응답도 제공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20일 최초 지급될 예정인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LH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개편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행 기초생활복지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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