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등 도움…한·중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 관련콘텐츠 4개→20개로 늘려 구성, 수출세율메뉴도 마련해 FTA 혜택여부 쉽게 안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용누리집(china-info.customs.go.kr) ‘차이나-Info’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관세청은 한·중FTA 발효에 대비,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대 중국 FTA 전용누리집 ‘차이나-Info’를 수요자맞춤형으로 손질하고 대중(對中) 관세특화정보를 6월1일부터 실어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4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설문조사결과 대중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고 FTA 활용 때 정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FTA 활용애로 중 정보부족(20.3%)이 가장 많고 원산지관리 어려움(14.4%), 전문인력 부족(1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 안에 갖춘 ‘차이나-Info’ 콘텐츠를 크게 보강(4개→20개 메뉴)하고 별도 누리집으로 떼어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따로 검색해야했던 FTA 특혜세율, 실행세율(MFN),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수출세율메뉴를 통해 품목별로 한 번에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FTA 혜택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온라인상담창구에선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을 해준다.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의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FTA 관세행정 추진을 위한 비영리상담서비스를 하는 관세사다.


차이나-Info 구성은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돼있다. ‘한·중FTA 협정’은 협정문과 단계별 양허유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등 한중 FTA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활용정보’는 수출세율(중국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제공하고, FTA 성공사례를 산업·품목별, 비즈니스모델별로 나눠 기업들이 성공사례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실’은 국가정보, 관련통계 및 ‘CEO REPORT’ 등을 제공하고, ‘Q&A’를 통해 한·중 FTA 100문 100답 열람 및 ‘YES FTA 차이나센터’ 상담을 할 수 있다. ‘YES FTA 차이나센터’는 한·중FTA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 각종 민원을 일괄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부산·인천 등 30개 지역세관에 문을 열었다.

AD

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