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근로·공적연금 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6월로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는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또는 행정자치부 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 미납 시 하루 0.03%가 가산세가 붙는다.
한편 올해 시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3조 7476억원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1조 4145억원, 개인 지방소득세가 2조 3331억원이다. 이는 시 총 세입 예산(13조 6225억원) 중 27.5%를 차지하므로 시세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시 김운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29일~31일)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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