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행자부는 9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수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자체는 재정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는 '위기 지자체'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파산 상태에 빠진 지자체를 재정회생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재정과 관련해 별도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의 재정 관리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지만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재정파산에 놓일 경우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법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도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 재정 관리 강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지자체 수입이 버거운데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쉽지 않다. 지자체 재정 현황을 나타내는 행정자치부 재정고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친 지자체 수입규모는 70조3115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62조2543억원(예상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도 2012년 52.01%에서 올해는 45.12%로 낮아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 누리과정만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가 지방교육청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도 여론에 밀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공기업, 관리공단 등도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사전 감시 위주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정부가 내놓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재정상태가 심각한 경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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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판정을 받은 지자체는 부산, 인천, 대구, 태백 등 4곳이다. 행자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매 분기 제출한 재정현황을 토대로 '예산대비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 '채무상환비율' '지방세 징세' '금고잔액' '공기업부채비율' '개별공기업부채비율' 등 7가지 기준으로 심의해 '주의' '심각' 등의 등급을 매긴다. '주의' 조치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도를 권고받게 된다. 또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1년에는 주의 판정 지자체가 9곳이었지만 자구노력 등을 통해 4곳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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