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차체 공급시 3순위도 입주 가능…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늘린다.
국토부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 슬럼화 우려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매입임대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소셜믹스 등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에 기존 1·2순위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3순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014년 기준 365만원) 이하의 계층이다.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 추가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재량 물량은 현행 300가구에서 810가구로 늘어난다.
최근 가파른 전셋값 상승을 감안해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200% 이내(수도권 1억6000만원)에서 250% 이내(2억원)로 확대한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수도권의 1억6억만원 이하 전세는 57.5%, 2억원 이상은 69.3%다. 제도 개선 시 더 많은 전세임대 대상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뉴스테이)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파악 및 선제적 대응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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