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병정보 사전 유출 의혹 수사…부당 이득 취한 혐의로 관계사 직원들 기소
검찰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 A씨는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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