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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정보 부당이득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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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병정보 사전 유출 의혹 수사…부당 이득 취한 혐의로 관계사 직원들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관계사 직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두 회사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 A씨는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지난해 5월26일 공시됐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시점인 5월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늘어나 논란이 제기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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