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정보 부당이득 관련자 기소
검찰, 합병정보 사전 유출 의혹 수사…부당 이득 취한 혐의로 관계사 직원들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관계사 직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두 회사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 A씨는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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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지난해 5월26일 공시됐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시점인 5월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늘어나 논란이 제기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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