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마취제 밀반입해 116명 불법성형한 50대女 구속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가정주부 등 1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116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안면 주름제거 시술 등을 해주고 1인당 60만∼300만원씩 모두 3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2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한 A씨는 당시 배운 기술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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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에 필요한 마취제나 지혈제, 주사기 등을 중국에서 몰래 밀반입했으며, 문구점에서 면도칼을 사서 수술했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피해 여성들은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하려다가 현재 흉터와 통증 탓에 고통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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