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대상
납부대상은 2014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주민으로 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각각 발부받아 5월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해 28억1000만원을 징수, 올해 징수액은 약 28억80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구는 세무2과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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