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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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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지역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들이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에 나섰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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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은 2014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주민으로 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각각 발부받아 5월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바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해 28억1000만원을 징수, 올해 징수액은 약 28억80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구는 세무2과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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