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 달

5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지역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들이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에 나섰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납부대상은 2014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주민으로 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각각 발부받아 5월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바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해 28억1000만원을 징수, 올해 징수액은 약 28억80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구는 세무2과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