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절대적으로 위반 횟수가 많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5200만원, LG유플러스는 936만원, SK텔링크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SK네트웍스 등 827개 대리점은 같은 기간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회수는 12만7199건에 달했다. 이중 조사대상 5곳의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2%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KT 등 3개 통신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개 법인 명의로 총 2252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ㄴ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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