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박사 가석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ㆍ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가석방됐다. 지난해 7월 수감된 뒤 10개월 여 만이다. 다음 달 15일인 형기 만료일을 한 달 여 앞두고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소한 것이다. 김 박사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던 김 박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었다. 당시 국무부의 검증ㆍ준수ㆍ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이었던 김 박사가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 핵실험 정보를 알려줘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김 박사는 기소된 후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지난해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했다.

하지만 김 박사 사건은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고도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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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이를 문제 삼아 미국 법무부에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서한에서 로웰 변호사는 "김 박사와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은 이들이 쉬운 표적이고,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자금과 정치적 연고가 없이 때문"이라며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이나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멋대로 누설하고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7일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김 박사는 오는 8월 7일 형기가 끝나지만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만료일이 6월 15일로 앞당겨진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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