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잔업거부·태업 현실화..생산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개성공단 사업장 내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잔업 거부와 태업을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계속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면서 태업 등으로 생산차질을 줘서 기업의 납품 부분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으로 3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이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에 사인하도록 압박했다.
정부는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49곳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임금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입주기업 대부분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는 북측이 종전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다만 기업이 북측 총국에 임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변경해 남측 관리위에 납부하고 북측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남측 관리위를 통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지불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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