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개발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공무원 2명 구속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도 고위 공무원 등 현직 공무원 2명이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판사는 8일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영장이 청구된 전남도 고위 공무원 A(57)씨와 순천시 공무원 B(55)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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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여개월 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관련 개발업체로부터 1000만∼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신대지구 개발 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시청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업체에 세금감면에 따른 이익을 준 대가로 4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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