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꽃배달 관련 피해 유형(자료: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꽃배달 관련 피해 유형(자료: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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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곧 새신부가 될 A씨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생신을 맞아 4만4000원을 주고 꽃배달 서비스를 신청했다. 남자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서 이 제품이 갈 것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보내준 실제 배송 물건의 사진을 보니 홈페이지의 사진과는 너무 달라 황당했다. 너무 화가나서 업체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고발할테면 고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온라인을 통한 꽃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해 동안 접수된 꽃배달 관련 소비자 불만을 집계한 결과 전년(186건)에 비해 54% 증가한 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에 꽃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주문당시와 제품이 다르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4년 4~5월에 접수된 인터넷 꽃배달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7건으로 81%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67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의 차이로 인한 상품이미지와 다르다(꽃 품종 상이, 꽃송이 수 차이 등)는 불만이 40건, 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11건, 배송이 안 되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9건이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배송비 추가요구, 서비스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꽃배달서비스업체는 배송 2시간 이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며 계약과 다른 상품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고 있었다.


온라인 꽃배달 실제 피해 사례(자료: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꽃배달 실제 피해 사례(자료: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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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한 경험이 있는 57명중 72% (41명)는 구입당시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이 다르다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었고, 날짜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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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후 불만족해도 67% (38명)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1%(12명)만이 해당업체에 항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불만족에 대해 알렸다는 응답은 12%에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부터 꽃배달서비스 업체에 주문자에게 배송상품의 인증사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시 구매내역과 주문제품의 이미지를 사전에 캡쳐해 놓으면 광고와 다른 제품으로 인한 피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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