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래 단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취재·편집…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및 대응방안, 최근 IP흐름 등 갖가지 콘텐츠 볼 수 있고 세미나 또는 지원사업 등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 현지의 수십여 상점에 생활용품을 공급해온 A중소기업은 어느 날 거래업체 B사로부터 거래중단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B사가 A사의 상표를 현지에서 무단으로 먼저 등록한 것이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제도 등 법적 절차로 상표를 되찾아올 수 있으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처리과정도 쉽잖다. 뭣보다 ‘상표를 먼저 확보’해 피해를 막는 게 중요했다.


특허청이 이런 지재권 피해사례들을 주고받아 비슷한 피해를 막고 피해 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K-브랜드 뉴스레터’를 창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 아래 단체인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취재·편집·발행하는 ‘K-브랜드 뉴스레터’를 컴퓨터로 편하게 지재권 보호 관련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K-브랜드 뉴스레터’는 ▲‘K-브랜드 상담창구’ 및 중국 등 5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접수된 상담을 바탕으로 지재권 피해유형과 대응노하우 ▲화장품·의류·전자 등 산업협회, 코트라(KOTRA)·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산업별·기관별 지재권 보호 관련 세미나·교육 ▲국내·외 지재권 제도·법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콘텐츠들이 실린다.

개인, 기업, 기관, 단체들은 별도 누리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뉴스레터를 통해 세미나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K-브랜드 뉴스레터’는 매월 1일 보낸다. 구독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73)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K-브랜드 상담창구’(☏02-2183-5876)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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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뉴스레터는 온라인으로 쉽게 볼 수 있어 기업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K-브랜드의 외국진출 확대와 지재권 보호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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