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운전’ 처벌 파기환송 왜?
형사소송법 원칙 ‘불고불리’ 위반 판단…검찰 공소취소 했는데 2심 법원 '유죄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50)씨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처벌한 인천지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형사소송법의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때문이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1심은 다른 혐의만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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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징역 4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무면허 운전혐의를 적용해 앙형에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제1심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서 “(‘무면허 운전’ 처벌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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