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의 월 근로·사업소득(4인가구 기준 1,167,830원)이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해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원과 장려금 360만원, 이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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