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또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생활임금 정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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