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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 유보금 설정 관행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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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242곳을 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이 유보금 설정때 계약서에 유보금액, 공사 완료 후 지급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했다.
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고 대다수가 대기업 위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금 선순환 구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이 18.6%로 뒤를 이었다. 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 미만'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등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실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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