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부모가 청소년 '게임 시간' 관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을 공개해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 연매출이 300억원에 못 미치지만 50억원이 넘는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는 밟아야 한다. 연매출이 50억원 미만인 게임업체는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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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게임서비스 업체는 청소년 가입 시 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게임물의 특성과 유료화 정책, 결제 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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