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광재 전 강원지사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3일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지사는 일식집에서 유 회장을 만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지사가 2009년 10~11월경과 2011년 2~3월경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유 회장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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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는 경우에는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 측은 “유 회장은 돈을 준 구체적인 상황이나 받은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동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지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동천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됐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 진술서를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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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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