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부터 불법통학버스 불시 단속

▲불법 통학버스 단속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단속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안전점검 조차 받지 않은 채 노후차량으로 학생들을 불법 운송해온 불법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등교시간대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불법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통학버스는 학교나 학부모와 정식 계약 없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전세버스나 승합차 등이다.


현재 일부 학생들이 저렴한 요금과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불법 통학버스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인데다, 정기 안전 점검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운행하는 차량 ▲ 요금을 받고 유상운송하는 운행하는 자가용·승용·승합차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 운송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6개월 이하의 자동차 운행정지에 처해진다. 전세버스가 개별 요금을 받고 운행할 경우는 180만원의 과징금·운행 정지 30일(1차적발)~90일(2차 적발)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시내 소재 701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통학버스의 문제점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계도기간을 4월까지 운영한다.

AD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시간대가 다른 여러 기관에서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통학버스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