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컵 커피' 담합 남양유업 74억원 과징금
매일유업과 편의점 '컵 커피' 가격 인상 담합 논란…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양유업이 ‘컵 커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컵 커피’ 제품은 2007년 4월 매일유업이 ‘커피 라떼’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하고, 남양유업이 1998년 5월 ‘프렌치카페’라는 제품을 내놓은 이후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했다. 두 회사는 경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임원급 모임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고자 협의했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7년 3월과 7월 각각 ‘컵 커피’ 제품의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실행행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고의 임원은 2007년 2월 초경 매일유업 이사를 만나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가격 인상 시기가 당초 합의 내용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매일유업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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