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로 누구나 가능하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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