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부 제작…민원접점 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게시
이번 책자는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가 복잡·다양해 민원인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아울러 유가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책자제작을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우정청, 지방법원 등기국 등 각 분야별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분야별로 정리했다.
또한 분야별 신청서식과 상세문의처를 추가해 각종 서류 작성 및 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북구는 책자를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비치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모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사망신고만 하면 모든 행정조치나 금융 거래조치가 자동으로 마무리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책자는 민원인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쉽게 풀어 쓴 만큼 사망신고 후 절차를 밟는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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