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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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늘려 적발된 건수가 두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9일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이후 정신질환 위장, 체중조절을 하다 적발된 건수도 대폭 늘어났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12년 4월 병역면탈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다. 이후 2012년 19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형사처분 건수는 19건에서 2013년 4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건을 기록해 2011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병역면탈을 위한 부정행위도 다양해졌다. 최근 10년간 병역 면제 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고의적 어깨탈구'였다. 384건의 병역 면제 부정행위 유형 중 133건을 차지했지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시기인 2012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2013년에 체중조절(2건), 정신질환(7건)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각각 11건,, 14건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6월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한다.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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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술ㆍ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34개월 복무기간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68일(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교육, 공익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특례요원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높이기로 했다. 6년제 졸업생은 올해 처음 배출된다. 의ㆍ치과대학, 한의과, 수의과대학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도 27세까지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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