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마구때린 보호사, 노인 17시간 강박한 병원장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입원환자를 마구 때린 보호사와 환자를 장시간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신병원장이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을 치료 및 안전을 이유로 17시간 50분간 침대에 양손과 양발을 끈으로 묶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장 A씨를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전모(72)씨를 폐쇄 병동에 입원시킨 뒤 첫날 3시간 15분 침대에 묶어 강박했다.


다음날 A씨는 전씨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않고 탈수 증상을 보인다는 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뒤 전씨를 17시간 50분간 격리·강박을 실시했다.

격리·강박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던 전씨는 25일 상태가 악화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해당 병원에 입원해 강박을 당하면서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과 피진정인의 격리·강박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며 환자를 마구 때린 보호사의 폭행도 병원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드러났다.


정신병원 보호사 장모씨는 입원환자 박모씨가 밥을 더 안준다며 투덜거리자 배식시간이 끝난 뒤 밥을 먹던 박씨의 어깨를 차 넘어뜨렸다. 장씨는 이후 박씨의 몸통에 올라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눌렀으며, 박씨의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차기도 했다.


장씨의 폭행은 넘어진 박씨가 가까스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빈 뒤에야 끝났다. 인권위는 박씨 폭행 당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며 평소에 보호사에 의한 환자의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폭행 당시 병원은 폐업해 새로운 병원장에게 인수됐으나, 장씨는 현재 해당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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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은 2011년 1337건에서 2014년 2775건으로 107% 증가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너무 넓게 정해 놓아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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