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통법 보완 일부 이견…KBS수신료 인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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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단통법과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
-정부 단통법 보완책 발표에 대해서 일부 의원 문제제기
-정부는 국회 단통법 개정 보다는 협조 부탁
-KBS 수신료 현실화는 공감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보완에 일부 이견을 나타냈다. KBS 수신료를 월 4000원 정도로 인상하며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단통법과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날 자리에서 어제(8일) 발표한 단통법 보완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단통법에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보다는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보완책 발표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전에 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보완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미방위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좀 실질적인 협의 부족했다는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 있었다"며 "중요한 현안 수립 과정에 여당이 적극적 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4월 임시국회 단통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깐 무슨 현안이 (개정이) 안된다는 것은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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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KBS 수신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KBS 수신료는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현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수신료를 현실화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모르겠지만, 여당과 정부 쪽은 확실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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