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이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금 이외에 이자·임대·배당·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보험료 산정기준에 넣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산 9억 원 이하 등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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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곧 5차 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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