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뿐 아니라 공포탄도 경찰서에 보관해야..조원진, 총포단속법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총포소지허가를 엄격히 하고 출고 후 행방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의 실탄 뿐 아니라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AD
현행법에는 징역형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총포 소지허가가 불가능하며 실탄이나 공포탄은 개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총기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기관리가 강화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